이용약관
버전 v1 · 시행일 2026-09-14
개정 이력
| 버전 | 시행일 | 주요 변경 |
|---|---|---|
| v1 | 2026-09-14 | 최초 제정 |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 | Bero |
| 대표자 | 이민우 |
| 사업자등록번호 | 439-38-01632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 전화 | 010-2264-1395 |
| 이메일 | minwoo.lee@bero-ip.com |
| 서비스 주소 | https://collector.bero-ip.com |
이 문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첫 유료 결제를 받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Ber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Bero Collector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Bero Collector 및 이에 딸린 모든 기능을 말합니다.
- 사무소: 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인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등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요금 결제와 계약상 책임의 주체는 사무소입니다.
- 멤버: 사무소에 소속되어 서비스 계정을 가진 개인을 말합니다.
- 좌석: 하나의 사무소에서 계정을 가질 수 있는 멤버 수의 상한을 말합니다.
- 공고: 회사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한 입찰 공고와 지원사업 공고를 수집하여 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요약 메일: 사무소가 지정한 주소로 회사가 매일 보내는 공고 요약 메일을 말합니다.
- 고객사: 사무소가 서비스에 등록한 사무소의 거래처 기업을 말합니다.
- 고객사 안내 메일: 사무소의 승인에 따라 사무소의 명의로 고객사에게 발송되는 지원사업 안내 메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사무소가 등록한 주소로 메일도 보냅니다.
④ 제3항의 공지 기간 안에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 시점에 동의한 약관의 버전과 동의 시각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의 보유와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람이 다시 신청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기술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④ 서비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갖춘 사업자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5조 (계정과 멤버)
① 하나의 사무소는 플랜에 따라 정해진 좌석 수만큼 멤버를 둘 수 있습니다(제10조). 요약 메일 수신 주소의 수도 좌석 수와 같은 상한을 따릅니다.
② 멤버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도용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유자 권한을 가진 멤버는 다른 멤버를 초대하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멤버의 행위로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무소가 집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공고 수집과 선별: 공공기관 등이 공개한 입찰·지원사업 공고를 모아 AI로 사무소에 필요한 것을 골라 보여 줍니다.
- 요약 메일: 골라낸 공고를 사무소가 지정한 시각에 지정한 주소로 보냅니다.
- 고객사 매칭과 안내 메일: 사무소가 등록한 고객사의 태그와 지원사업 공고를 대조해 대상 공고를 찾고, 사무소가 승인하면 사무소의 명의로 고객사에게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서 공고의 원문 파일을 열어 볼 수 있게 합니다. 원문의 소유·관리 주체는 해당 공고를 낸 기관이며, 회사는 이를 중계할 뿐입니다.
제7조 (AI 선별의 성격과 한계)
① 공고의 선별·분류·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회사는 선별과 요약이 정확하도록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완전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특정 공고가 반드시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것, 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공고가 빠짐없이 제공된다는 것, 공고에서 뽑아낸 자격 요건·금액·기간 등이 원문과 언제나 일치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참가 자격,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실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발주·주관 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정보만 믿고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18조의 범위에서 책임을 정합니다.
④ 회사는 낙찰 여부, 선정 여부, 수주 결과나 그로 인한 금전적 성과를 보증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8조 (고객사 등록과 안내 메일 발송에 관한 사무소의 책임)
① 고객사 안내 메일은 사무소의 명의로 발송됩니다. 발신인 표시·회신 주소·서명 블록·로고는 모두 사무소의 것이고, 사무소는 발송 대상과 발송 여부를 스스로 정합니다. 이 관계에서 사무소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이고 회사는 위탁받은 자이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사무소는 회사가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며 수신자에 대한 1차적인 배상책임은 사무소에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② 사무소는 고객사를 등록할 때, 그 고객사로부터 사무소 명의의 안내 메일 수신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그 동의는 등록하는 이메일 주소에 대하여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는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그 예외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닫힌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출원 진행 중이거나 연차료를 관리하는 것처럼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고객사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니며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은 동의 경로 하나만 인정합니다.
③ 사무소는 등록하는 고객사의 기업명·이메일 주소·태그가 사실과 같으며, 제3자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구매하여 등록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④ 고객사가 수신을 거부했거나 메일이 반송된 경우, 회사는 그 고객사에 대한 발송을 자동으로 멈춥니다. 사무소는 이를 우회할 목적으로 같은 고객사를 다시 등록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제3항의 보증이 지켜지는지를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송률·스팸 신고 등 발송 품질 지표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넘으면 해당 사무소의 발송을 일시 중지하고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없거나 위반이 확인되면 발송 기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무소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은 사무소가 집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사무소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사 안내 메일을 고정된 서식으로 제공하며, 그 서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무소는 이 항목들을 지우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의
(광고)표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 발신 사무소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 이 중 하나라도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는 발송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같은 별표 6)
- 수신거부 안내문과 수신거부 링크 —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메일 클라이언트의 원클릭 수신거부를 포함합니다(같은 별표 6)
- 고객사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정정할 수 있는 링크(제9조제3항)
- 회사가 사무소의 요청으로 발송했다는 사실의 표시
⑧ 제7항은 사무소의 제2항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고객사의 개인정보와 처리위탁)
① 고객사의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는 주체는 사무소입니다. 그 정보에 관하여 사무소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이고, 회사는 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② 위탁의 구체적 내용은 처리위탁 고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이 요구하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사무소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회사를 수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사 안내 메일에 고객사 본인이 자신의 정보(지역·업종·규모·인증 및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링크를 넣습니다. 기업명과 이메일 주소는 사무소가 관리하는 항목이므로 이 경로에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사무소가 등록한 고객사 정보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요금과 결제)
① 플랜과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플랜 | 월간 | 연간 | 좌석 | 내용 |
|---|---|---|---|---|
| Basic | 15,000원 | 144,000원 | 5 | 공고 수집·선별·요약 메일 |
| Pro | 24,900원 | 238,800원 | 15 | Basic + 고객사 매칭·안내 메일 |
| Enterprise | 별도 계약 | 별도 계약 | 15 초과 | 별도 협의 |
② 연간 결제는 월간 대비 20% 할인된 금액입니다.
③ 얼리 프라이스: 회사는 첫 유료 입금이 확인된 순서로 선착순 50개 사무소에 연간 요금의 30% 할인가(Basic 126,000원 · Pro 208,800원)를 적용하고, 그 사무소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이 가격을 계속 보장합니다. 남은 자리 수는 결제 안내 화면에 표시합니다.
④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입니다. 회사는 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을 받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 기한은 청구서 발행일부터 7일입니다.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날에 유료 이용이 시작됩니다.
⑤ 회사는 청구서에 지정 입금자명 코드를 표시합니다. 사무소는 그 코드로 입금해야 하며,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요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중인 사무소에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요금이 적용되며, 인상된 요금은 갱신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제3항의 얼리 프라이스는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1조 (체험)
① 사무소는 가입 후 30일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② 체험 기간에는 Pro 등급의 기능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 안내 메일의 발송은 누적 10건까지로 제한됩니다. 매칭·미리보기·승인은 제한되지 않으며, 상한에 도달한 뒤 승인한 건은 유료 전환 후에 발송됩니다.
③ 회사는 체험 종료 7일 전과 1일 전에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④ 체험이 끝날 때까지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14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제12조 (플랜 변경)
① 상위 플랜으로 변경(Basic → Pro) 은 즉시 적용됩니다.
- 연간 계약: 남은 개월 수(올림) × 월 차액을 청구합니다. 월 차액은 그 사무소에 적용된 가격을 월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며, 연간 정가는 7,900원, 얼리 프라이스는 6,900원입니다.
- 월간 계약: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월 차액 9,900원)을 일할계산하여 청구하고, 다음 결제일부터 Pro 요금이 적용됩니다. 일할계산의 분모는 그 결제 기간의 실제 일수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② 하위 플랜으로 변경(Pro → Basic) 은 다음 갱신일부터 적용되며, 차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③ 월간에서 연간으로 전환은 다음 결제일부터 시작되며, 남은 월간 요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간에서 월간으로의 전환은 연간 계약이 끝나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④ 플랜을 낮추어 좌석 수가 현재 멤버 수보다 적어지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먼저 멤버 수를 변경 후 플랜의 좌석 수 이하로 줄인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누구를 제외할지는 사무소가 정합니다.
제13조 (해지와 환불)
① 사무소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신청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이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③ 월간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④ 연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환불액 = 실결제액 − 사용 개월 수(올림) × 해당 플랜의 월 정가
- 월 정가는 Basic 15,000원, Pro 24,900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어느 플랜의 월 정가를 적용할지는 해지 시점의 플랜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상위 플랜으로 변경했다면 그 차액이 이미 실결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경 후 플랜의 월 정가로 정산합니다.
- 사용 개월 수는 이용 시작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를 개월 단위로 올림하여 셉니다.
-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환불액은 없으며,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Basic 연간을 얼리 프라이스 126,000원에 결제하고 3개월을 이용한 뒤 해지하면, 126,000 − (3 × 15,000) = 81,000원을 환불합니다.
⑤ 제4항의 공식은 할인 없이 월 단위로 이용했을 때의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간·얼리 할인은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불은 사무소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합니다.
⑦ 서비스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제공되는 용역이며, 이미 제공이 시작된 기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아직 제공되지 않은 기간은 제4항의 공식으로 환불합니다.
⑧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과 관계없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제14조 (미결제와 이용 제한)
① 회사는 갱신 청구서를 연간 계약은 만료 14일 전, 월간 계약은 결제일 7일 전에 발행합니다.
② 입금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유예 기간은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연간 계약 7일, 월간 계약 3일이며, 청구서의 입금 기한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회사가 청구서를 미리 발행하더라도 사무소의 유예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유예 기간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때 공고 수집·요약 메일·고객사 매칭과 발송이 멈추고, 로그인은 되지만 결제 안내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④ 제3항의 상태가 90일 동안 이어지면 회사는 해당 사무소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회사는 삭제 7일 전에 안내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⑤ 제3항의 기간 안에 입금이 확인되면 이용 제한은 즉시 풀리고 데이터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입·변경 시 거짓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계정을 사무소 밖의 제3자와 공유하거나, 좌석 상한을 우회할 목적으로 요약 메일 수신 주소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고 선별 결과·AI 분석 문구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
- 자동화된 방법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출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AI 프롬프트 등을 추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사를 등록하는 행위
- 관계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② 사무소는 서비스에서 얻은 공고 정보를 자신의 업무(고객사 상담·제안·수임 활동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제1항제4호는 서비스 자체를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업무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① 공고의 원문과 그 첨부 문서에 대한 권리는 해당 공고를 낸 기관에 있습니다.
② 회사가 만든 화면·프로그램·수집 및 선별 체계, AI가 생성한 분석 문구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③ 사무소가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고객사 정보·태그·즐겨찾기·메모·로고 등)에 대한 권리는 사무소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④ 회사는 사무소의 상호나 로고를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홍보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① 회사는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점검은 미리 공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고, 사무소가 등록한 주소로 메일도 보냅니다.
④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90일 전에 알리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의 공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할인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종료 전에 사무소가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⑤ 공고를 제공하던 외부 기관이 자료 공개를 중단하거나 형식을 바꾸어 특정 소스의 수집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체 경로를 찾도록 노력하지만, 개별 소스가 계속 제공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 외부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제8조제2항·제3항의 보증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결과는 사무소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가 한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사무소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요금의 총액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그리고 법령이 책임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손해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 그리고 간접손해·특별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사무소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해지·데이터 삭제 등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로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등록한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바뀐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 통지가 닿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과 관할)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과 불만을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문의 창구는 minwoo.lee@bero-ip.com 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9-14부터 시행합니다.